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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합의 강지환, 집행유예

2019-12-05 00:00
20191205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실형의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이어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이와 함께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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