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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매 은행, 피해액 최대 80% 배상”

2019-12-06

투자자 배상비율 결정
금융사선 수용 입장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집단분쟁방식 원해

투자손실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입힌 해외금리연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최대 8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투자 피해자들은 집단분쟁 방식을 원하고 있어 최종 타결에 도달할 지는 불투명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동양사태,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면서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포함해 25%를 가산한 후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같은 분조위 결과에 대해 판매 은행들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밝혔다.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소비자집단 분쟁처럼 집단분쟁의 방식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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