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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20일 열전 돌입…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2019-12-16

사무소 설치 등 선거운동 가능

내년 4월15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대구경북(TK)에선 국회의원에 이어 선거법 등을 위반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명함(가로 9㎝·세로 5㎝ 이내)을 제작해 배우자, 직계비속, 선거사무장과 함께 시장, 백화점, 마트, 공원, 찜질방 등지에서 배부할 수 있다. 단,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관공서, 일반 사무실에서는 명함을 전달할 수 없다. 또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글귀를 새긴 상의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직접 전화 통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구에선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후 18일에는 선거사무소 문을 열 계획이다. 김 전 부시장은 4·15 총선 북구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북에서는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총선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전 보좌관도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TK에서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11곳에 대한 재보궐선거도 실시된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상주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포항지역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에 대한 재보궐선거도 예정돼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에 가담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와는 별도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을 잃은 기초의원 재선거도 실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주시장 재선거에 현역 지방의원이 출마할 경우 해당 의원의 빈자리를 메우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대구의 한 기초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추가로 예정돼 있어 재보궐선거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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