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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배인수의 인테리어 다반사] 싸거나, 비싸거나 '이유있는 공사비'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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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전 거실주방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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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후 실제 거실주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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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을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인이나 주변 이웃집의 결과물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지인을 통해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갔는가의 정보를 얻기도 한다. 요즘은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내 공간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니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답답한 때가 다반사다. 클래식 분위기로 할 것인가, 모던하고 심플하게 할 것인가 막연할 때도 있다. 공사비는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일 수도 있다.인테리어를 시작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해 본다.

공사 견적, 세곳 정도 받아 보길 권장
똑같은 기준일때 중간금액 업체 선택
최저가 제시, 덤핑금액 제출 경우 많아
저가 자재·경험부족 작업자 공사 누락
시공 일정 길어지고 하자·보수 우려
최고가 제시한 견적도 피하는게 좋아
디자인 도면·제품 품질 꼼꼼하게 점검

◆견적은 3곳 정도서 받고, 디자인 도면도 확인해야

디자인에 대한 개인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면 공사에 대한 견적은 3곳 정도에서 받아보길 권한다. 똑같은 기준으로 받은 견적금액일 경우, 중간정도의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최저가의 업체와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일 수 있어 보이지만, 근소한 차이가 아니면 대개 최저가 업체는 덤핑금액을 제출 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가 자재를 사용하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사를 누락하거나 심지어는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업체를 본 적도 있다. 공사를 하는 동안 매일 모든 순간을 지켜볼 수도 없고, 공사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공사를 누락해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이 넉넉 하다고 해도 과한 지출은 삼가는 게 좋으므로 최고가의 견적업체는 피하는게 당연하다. 단 반드시 각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조건(자재·디자인 등)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는 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정립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콘셉트만 제안하고 공사업체의 세부 디자인 제안을 받아 공사를 하고자 할 때이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견적과 함께 디자인 도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디자인 제안이 들어올 경우 말로만 이런저런 디자인으로 하겠다고 하여 결정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확실한 도면이나 디자인 이미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당연히 공사의 기준들이 견적업체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제출한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업체와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공사비가 과한지 적절한지 확인할 방법이 참 애매하다. 좋은 디자인에 좋은 자재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공사비 또한 높게 나올 것이다.

딱히 방법은 없으나 타 견적서와 대비해 보면 반드시 공통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도배공사의 경우는 거의 면적별 공사비가 균등하므로 서로 비교해 보면 된다. 견적서를 봤을 때 자재 물량을 산출한 세부 견적이 있으면 자재의 단가와 물량을 비교해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

화장실은 타일 물량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 서로 같은지, 물량이 비슷하다면 타일의 단가가 비슷한지를 비교해보면 견적금액이 과한지 적절한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비교한 후 적절하게 협의를 해 결정하길 권한다.

◆최저가견적 추가비용 위험성 따져야

또 견적서에 '1식'이란 내역이 있을 것인데 이는 자재비와 시공비를 합하여 얼마 들어간다고 표기하는 방식인데 잘 체크하여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도배공사와 같이 어느 업체에서 받아도 비슷하게 공사비가 나오는 경우에는 1식으로 얼마라고 표기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꼼꼼히 체크하고 어떤 자재를 어떻게 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 '조명공사 1식'으로 얼마라고 한다면, 조명기구가 어떤 디자인 제품이며 몇 개가 시공되는지, 어느 부분에 시공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거실등은 2만~30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으니 제안 디자인 제품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안 디자인을 이미지나 도면작업을 해 견적과 함께 제출하는 업체라면 말로 디자인 제안을 하는 업체보다 믿음이 가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적정 공사비라는 것은 참으로 애매할 수 밖에 없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기준이란 것은 주택의 구매가격과 주변 시세, 그리고 공사 후 얼마나 오랜 기간을 거주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여야 하고, 향후 구매가격보다 오를 것인지도 체크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공사의 범위에 따라 기본적인 공사비는 있지만 무조건 과한 공사를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필자의 마음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최고의 경제원리라고 한다. 하지만 최저가로 공사를 하면서 최고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재도 보기에는 같아 보이겠지만 품질 등급이 있어 가격 차이가 있고, 시공하는 작업자도 실력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다. 최저가로 견적이 들어온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역으로 최고가의 견적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명 아파트 대형평형의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면적별 적절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

저가 업체를 선정하였다가 피해를 본 사례를 얘기해 보면, 몇 년 전 후배의 친구로부터 주택 개·보수 상담이 들어왔는데, 미리 두 개의 견적을 받은 상황이었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이트에서 견적을 제출받았고, 다른 하나는 현장 인근의 업체인데 연세도 있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분의 견적을 받아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장 확인 후 3천200만원의 공사 견적에 따라 냈는데, 며칠 후 견적서를 받아보니 제일 믿음은 가는데 공사비가 제일 높다면서 네고를 해 줄 수 없느냐고 했다. 상황을 확인하니 연세 많은 분이 2천6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2천700만원에 공사를 해줄 수 없냐는 것이다. 3천200만원에 이윤이 200만~300만원 정도여서 불가능했고, 결국 그분은 2천600만원의 견적을 제출한 분과 공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기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절대 공사비를 계약금 외에 선지급하지 말고,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잔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 달 반 즈음 지난 시점에 급히 만나 달라는 연락이 와서 만나보니 황당하게도 공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돈은 벌써 다 지급했는데 추가 비용을 더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면서 공사를 중지한 상황이란다.

알아보니 공사를 잘 해 달라면서 계약금보다 많은 돈을 선지급했고, 수시로 요청할 때마다 공사비를 주었고, 현장 역시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약속한 2천600만원에 600만원을 더 주었는데도 공사 마무리가 안돼서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는가 상담하러 온 것이다.

결국 법적 다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는 싸게 공사를 하려다가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공사비가 싼 것과 비싼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을 쉽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위의 설명대로 차근차근 견적서를 살펴보면 가능하리라 본다.

본 건축디자인 대표 design05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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