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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올해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2020-0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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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학동 군수(왼쪽)가 올해 첫 발급 대상자인 이모씨 딸의 탄생을 축하해 주며 군수실에서 아기 주민등록증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예천군 제공>

【예천】 예천군이 올해 첫 특수시책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저출생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기의 소중한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17일 김학동 군수는 올해 첫 발급 대상자인 이모씨 딸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군수실에서 아기 주민등록증을 직접 전달 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졌다. 앞면에는 아기 사진, 이름, 주소가 뒷면에는 부모 성명, 태명, 태어난 시, 출생 시 키와 몸무게, 띠, 혈액형이 기재된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발급 대상은 지역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기이다. 아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 파일(JP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3주 이내 축하카드 및 출생 축하 서한문과 함께 각 가정에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김학동 군수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아기의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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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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