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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긴급생활안정대책 추진

2020-03-02 15:37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
1인 가구 기준 45만4천900원(14일 기준),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격리기간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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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자가 격리 중인 대상자에 대한 긴급생활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가 격리자에 대해 생활지원비·생필품 패키지·주거비 등 긴급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 1인 가구 기준 45만4천900원(14일 기준),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을 격리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격리 기간 5일 이상인 가구엔 10만원 내외의 생필품도 지원된다.

주거비 지원은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인 대상자 중 실거주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격리자 본인 명의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대상이며 월 임대료의 20%의 금액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안동=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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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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