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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보에도 가게 문 연 확진자, 경북도내 첫 코로나19 수사 대상

2020-03-04 19:39

안동에서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자가격리 통보 이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문을 열어 손님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4일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돼 지난 27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 날 가게의 문을 열어 영업한 것.

A씨는 28일 밤에 나온 검사 결과에서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손님 중 안동시청 직원만 25명. 자칫 지역 내 코로나19 사태가 또 다른 국면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시청 직원 전원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A씨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한 가운데 A씨가 도내 첫 관련 범죄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안동=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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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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