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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안동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음식 조리해 팔아...후에 확진 판정

2020-03-07

시, 경찰에 고발 조치

안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한 채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돼 지난달 28일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통보에도 A씨는 지난 1일까지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시 대책본부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식당 이용 손님 중 A씨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8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직접 접촉이 없었던 무증상자 5명 중 주소지가 타 지역인 1명은 관할 지역으로 인계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하루 2차례씩 모니터링 중이다.

안동에선 앞서 코로나19 환자가 자가격리 통보 이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문을 열어 손님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확진자 B씨도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돼 지난달 27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어 장사한 것이다.

B씨는 28일 밤에 나온 검사 결과에서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안동시청 직원 25명이 이 가게를 들렸다가 격리되기도 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격리도 곧바로 해제됐다.

시 대책본부는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는 격리 장소에서 무단 이탈하지 말아주길 다시 한번 강력 요청했다.

안동=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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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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