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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8·9집 노래방에 등록된다…함저협에 공연권 신탁

2020-03-20 13:49

서태지컴퍼니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으로 공연권 징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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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 제공

 서태지 8집과 9집 앨범 수록곡을 앞으로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됐다. 서태지가 노래방 재생에 따른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태지컴퍼니는 20일 "이르면 이번 달부터 서태지씨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되게 된다"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최근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해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과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음악 출판사로서 계속하여 독자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당분간 노래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그동안 저작권을 직접 관리해온 서태지가 선택제로 일부 권리에 대해서나마 저작권 신탁단체에 가입한 것은 눈길을 끈다.
지난 2002년 서태지는 기존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이 단체를 탈퇴했다.


이후 서태지 측은 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하지 않고 음원사이트나 방송국 등과 직접 계약을 통해 독자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노래방의 경우에는 수많은 노래방과 일일이 계약하기가 어려운 탓에 공연권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8·9집은 노래방에 등록하지 못했고, 이미 노래방에 실려 있던 1∼7집에 대해서는 공연권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연권료) 신탁 자체는 전곡이 다 해당한다. 1∼7집도 이제 징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저협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계 후발주자로 2014년 출범했다. 이를 통해 당시 독점 구조였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에 복수단체 체제가 도입됐다.


함저협은 출범 당시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등의 음악 권리 중 권리자가 어느 범위까지를 신탁할지 정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했다. 이후 신탁범위선택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7월에는 공연권과 방송권까지 넓혔다.


함저협 측은 2014년 출범 당시 "(한음저협을 탈퇴해) 직접 저작권 관리를 하는 서태지 씨도 신탁 단체 가입을 놓고 고민하며 신탁범위선택제에 대한 니즈(Needs)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저작권 복수 단체가 생기고 신탁범위선택제가 도입되기까지 서태지씨의 소신과 많은 팬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해서 맡길 수 있도록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해 준 함저협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음저협에 대해서도 "공연권 부분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작권 징수의 폭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수의 단체가 각자의 노력을 다한다면 한국의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음악계에서는 상징성이 크고 국내 음악저작권 문화에 적극적으로 소신을 밝혀 온 서태지가 저작권 신탁 단체에 전면 재가입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다만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아직은 어떤 협회든 전부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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