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325010004693

영남일보TV

감사보고서 미제출 대구경북지역 상장사 제재 면제

2020-03-26

'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한 대구경북지역 상장사들이 금융위원회 제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지역 상장사는 남선알미늄과 이수페타시스, 삼보모터스, 경창산업, 화진, 에스엘 등 6곳이다.

이들 회사는 주요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은 상장폐지 대상 요건인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지역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코로나19' 영향이 절대적이다. 실제로 남선알미늄 등 지역 상장사 6곳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진행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 이중 이수페타시스와 삼보모터스, 경창산업, 화진, 에스엘 등은 주요 종속회사가 코로나19 발생지로 알려진 후안성을 포함해 중국에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엘은 최근 공시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종속법인과 관계회사가 중국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돼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일정만 지연되었을 뿐, 제품의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

화진의 경우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돼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6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 등으로 기한 내 외부감사를 종료하기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 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 준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홍석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