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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재산·소득 따져 선정 "가족수 따라 차등"

2020-03-31

복지부,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 착수
중위소득 150% 4인기준 월소득 712만원 넘으면 못받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전자화폐로 즉시 사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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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가려내고자 구체적 지원기준을 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예전에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90% 가구에 지급했던 아동수당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원기준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려면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30%를 제외할 소득 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와 나머지 30%를 구분하기 위해 순수하게 소득만 따지면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소득에다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이렇게 월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기준액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빼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후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대략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구경모기자 chos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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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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