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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코로나19 막기 위해 재판 진행방법 바꾼다

2020-04-01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재판의 진행 방법을 바꾼다고 31일 밝혔다.

대구법원은 모든 재판 기일 횟수 및 시간을 줄이고, 시차제를 시행한다. 또 소송관계인 전원이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하고 진행 사건 당사자만 법정에 들어오게 한다. 나머지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매 관련 매각·배당기일, 개인파산선고·집회, 개인회생집회, 즉결심판 등 일반 재판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 경매 매각 기일에는 입찰·배당 법정 입구와 출구를 엄격히 분리해 출입 과정에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법정 안 좌석 15∼20%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이 초과하면 법정 밖에서 모니터를 활용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다. 배당 기일에는 배당에 이의가 없는 채권자는 출석을 자제하게 하고, 출석한 당사자도 15명 이내로 법정에 들어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개인 파산선고와 파산집회는 채무자 불출석 상태에서도 진행 가능하고, 개인 회생집회도 시차제를 시행해 진행사건 당사자만 법정에 들어오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즉결심판은 경찰서별로 시차제 소환을 원칙으로 해 관계인들 접촉을 최소화하고, 하루 처리 건수도 5∼6건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구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4일 휴정에 들어갔다가 지난 23일 재판을 재개했다. 개정 이후에도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순환 교차 개정'을 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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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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