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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J씨,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0-04-07

전직 간부 2명도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전 이사장 J씨와 전직 간부 2명이 지난달 2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J 전 이사장은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단 인근 공터에 매립된 중국산 유연탄의 발표량을 줄이고, 발표량에 누락시킨 유연탄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전직 간부 2명은 정 전 이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J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9년 10월 A기업과 유연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전산과 서류상에 실제로 받은 물량보다 허위로 부풀리게 해 A기업 측에 유연탄 대금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B업체 측에 허위 입고물량에 대한 운송비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염색관리공단은 지난 1998년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해 중국산 유연탄 3만3천t을 수입했으나, 유황 성분이 너무 낮아 발전소 연료로 부적합해 이 중 3만2천t을 공단 소유 공터 등에 매립해 왔다. 그러던 중, J 전 이사장이 취임한 후인 2009년 9월 대구의 환경단체가 매립된 유연탄에 따른 환경문제를 제기하자, 염색공단은 그해 12월부터 유연탄을 채굴해 처분했다.

 염색공단 사정에 정통한 대구 염색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 때문에 일정 시점의 유연탄 처분만 수사한 결과로 안다 "며 "채굴 당시 매립된 유연탄 가치가 40억원으로 추정된 만큼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배임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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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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