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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틀통나자 상대 고소한 여대생 무고 처벌 받을 판

2020-04-16 16:55

 같은 학과 남자 선배와 성관계 한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들통나자 그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대생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대구 모 대학교 학생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월 A씨가 준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추가로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진술 등을 검토해 당초 기소 의견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을 변경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모 맥줏집에서 같은 과에 재학중인 여자 후배 B씨 등 3명과 술을 마신 뒤 가까운 인근 모텔에서 B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B씨가 모텔 입구에서 남자친구와 맞딱뜨리자,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수성경찰서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 본인에게 호감있는 행동을 했고, 잠시 나간 자리에서도 오늘 집에 안들어 가도 된다고 했다"며 "모텔에서는 특별히 합의한 적은 없지만, 그가 성관계를 도와줬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술자리가 시작된 후 약 한시간 정로 흘렀을 때 기억이 끊어져 모텔 침대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정신이 들 때까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종합 의견서를 통해 "A·B씨 진술이 상반되지만, B씨가 모텔에서 정신 들었을때 A씨 의도대로 친구집에서 잤다고 하겠다고 한 것은 범죄 피해를 본 직후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했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등 그의 진술 외 A씨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도 "B씨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준강간 범행을 당한 것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A씨 변호를 맡은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미투로 고소해 뒤집히는 사건은 대구에서 한해 1~2번 정도 일어날 정도로 극히 적다. 그동안 대다수는 여성의 입장을 들어줬다"며 "이번 계기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벌이는 묻지마식 미투가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천 변호사는 "현재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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