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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명령 '30분'어겨…싱가포르서 130만원 벌금

2020-04-30

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종료 시한 30분 전에 집을 나섰다가 벌금 130만원을 물게 됐다.

29일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A씨(22)는 이날 법원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1천500 싱가포르 달러(약 1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으로부터 19일부터 2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자가격리 종료 시한 30분 전인 22일 오전 11시 30분께 식사를 하기 위해 아파트 인근 쇼핑몰 내 한 푸드코트를 찾았다.그러나 음식을 사서 자리에 앉은 11시40분께 보안업체 관계자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A씨는 음식을 사기 위해 아파트를 잠시 떠났다고 말했지만, 이 관계자로부터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20분 뒤인 정오께 부랴부랴 귀가했다. 비록 30분 일찍 집을 나선 것이었지만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되돌릴 수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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