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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긴급생계자금으로 치료비 낸 일용직..."앞으로가 더 막막해."

2020-05-11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발 치료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김모씨(54)는 지난 3월26일 달성군 가창면에 한 폐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됐다.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핀 4개를 박는 수술을 받은지 3주가 지났고,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치료비가 없어서다.
 

김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포크레인 기사를 따라 일당벌이에 나섰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그가 맡은 일은 중장비가 큰 돌을 옮기면 그 밑에 작은 돌을 끼워넣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돌과 중장비 사이에 손가락이 끼고 말았다.
 

사고가 있었던 날은 비가 내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이런 탓에 작업을 중단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점심을 먹고나서 비가 쏟아져 그만하고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마무리를 해야한다는 포크레인 기사의 말에 내키지 않아도 다시 일터로 갔다"며 "이전에도 같은 작업을 해봤기에 큰 걱정은 안 했는데 사고가 나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너무 아파서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고 했다.
 

고용주 A씨와 인근 정형외과를 찾은 김씨는 사고 당일엔 큰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일단 15만원과 약값 명목으로 25만원 총 40만원을 받고 귀가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손가락이 붓기 시작하더니 구부리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결국 김씨는 수술을 받고 보름간 입원을 해야했다. 마땅한 벌이가 없었던 그는 수술·입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코로나 19 긴급생계자금을 끌어와 비용을 충당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손가락을 예전과 같이 쓸 수 없게된 김씨는 다시 생업에 돌아가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인 것. 고용주 A씨에게 치료비만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이제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다.
 

병원측의 권유로 산재 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미뤄지면서 당장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손에 박힌 핀을 뽑으러 병원에 가야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서 "고용주도 근로복지공단도 모두 연락이 안 되고 너무 막막하다. 손만 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테니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고용주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처음 정형외과에 갔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그때 모든 보상이 끝났다. 제가 고용한 것은 포크레인 기사이어서 보조작업하는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분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었다. 그날 일당과 약값을 준 것으로 할 도리는 다 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 해도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배명호 노무사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서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는 바로 해결된다. 다만, 일용직은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 혹은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자라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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