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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강사노조-총학생회, 교수회 사무실 점거 농성

2020-05-19 22:10

경북대 총장선거 참여 관련 규정 놓고 갈등 심화
교수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대화할 수 없다"

 

경붇대.jpg
경북대 본관 전경.

오는 7월15일로 예정된 경북대 총장선거가 선거규정을 둘러싼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파행 우려를 낳고 있다.

 


강사들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으로 교원지위를 얻은 만큼 이번 총장선거부터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수회는 이번 총장선거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들은 투표참여비율을 현행 5%에서 25%로 높여달라고 요구하면서 강사들과 연대 투쟁에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강사노조) 경북대분회는 지난 13일부터,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14일부터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총장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경북대 교수회는 "지금과 같은 환경(점거 농성 중)에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강사노조는 "강사는 경북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고등교육법이 정한 대학내의 최고심의자문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1977년 유신체제에서 교원지위를 박탈당한 이후 42년 만에 교원지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강사의 투표권을 원천배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강사의 투표참여를 배제하고 직선제 총장선거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학내 모든 단체 및 지역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경북대 교수회 해산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강사노조는 또 "지난 3월부터 강사노조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강사들의 투표참여를 끊임없이 요구한 사항을 교수회는 코로나19 사태와 현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등의 핑계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교수회가 오만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도 "직선총장 선거에서 교수비율이 80%로 너무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면서 "총장직선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구성원 상호간의 견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수비율을 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교수회는 "강사노조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선거에서의 투표참여는 불가하다"고 못박고 "차질없는 선거일정을 위해서는 21일 교수회 평의회를 통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혀 구성원 간 대화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강사노조와 총학생회는 전국공무원노조 경북대지부, 전국대학노조 경북대지부 등 학내단체와 20일 오후 2시 경북대 본관 앞에서 '강사의 총장선거권 보장과 학생 참여비율 상향 및 불공정한 총장선거 중단을 위한 경북대학교 학내단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 교수회 사무실 농성을 무기한 이어가는 한편, 본관 앞 천막농성에도 돌입할 것을 밝혀 경북대 총장선거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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