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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문 의장 손 들어줘

2020-05-28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여야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위원 교체)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또 나경원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도 "오 의원에 대한 개선(교체) 행위로 권한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오 의원 사보임의 국회법 위배 여부에 대해선 "국회법 48조6항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부분은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는 부분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로부터 '30일' 동안 개선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문 의장 측 손을 들어줬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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