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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여자 화장실 몰카 찍은 청도소방서 소방관, 파면

2020-06-19 13:07

소방 국가직 전환 후 첫 사례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소방관(영남일보 4월9일자 13면 보도)이 파면됐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도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57)를 파면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도소방서 산하 기관에 근무하면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청도소방서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지난 3월 31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A씨는 기소된 상태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첫 파면사례"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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