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623010003385

영남일보TV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공포-시행

2020-06-23 16:25
2020062301000827700033861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을 일부 개정한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시행한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현재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신고하거나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이은미 감사관은 "그동안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외부강의를 하는 공무원의 신고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피재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