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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아내 1심 무죄

2020-06-24 13:22

대전지법 논산지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폭행은 공소기각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진술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군인권센터 관계자 역시 군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술했으나, 진술 경위나 내용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소 당시 전씨에게는 폭행 혐의도 적용됐는데, 피해자로 거론된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선고 결과에 대해 박찬주 전 대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증언이 대부분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정작 피해를 본 점은 불분명했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크게 벗어나 있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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