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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억 넣어 4천만원 벌면 세금 현행 35만원→421만원"

2020-06-26

■ 달라진 금융세제 Q&A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달라진 금융세제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봤다.

▶주식을 팔아 2천만원을 벌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A주식 1천주를 5천만원에 매입했는데 A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7천만원에 매도해 2천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 제도로는 세금이 17만5천원이고 새 제도로는 10만5천원이다.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금액 7천만원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0.25%) 17만5천원을 내야 한다. 새 제도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기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금액 7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10만5천원만 내면 된다."

▶주식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천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B주식 2천주를 1억원에 매입한 뒤 B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1억4천만원에 매도해 4천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세금은 현행 제도로 35만원, 새 제도로 421만원이다.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금액 1억4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된다. 새 제도에서는 양도차익 4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한다. 나머지 2천만원은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금액 1억4천만원은 증권거래세(0.15%) 21만원을 내야 한다."

▶보유 주식을 매도해 1천만원을 벌고 또 다른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해 2천만원을 버는 식으로 매번 차익이 2천만원을 넘지 않게 거래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나.

"아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년 단위로 이뤄진다. 투자자가 1년동안 주식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모두 따져 나온 순이익에 과세한다. 1년 새 한 주식에서 1천만원 이익, 다른 주식에서 2천만원 이익을 봤다면 총 3천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이 중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고 1천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C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D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봤을 때 손익을 모두 합치는 손익통산으로 총 2천만원 손해가 돼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 해에 E주식으로 4천만원 이익을 봤을 경우, 이전 해의 2천만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도 있다. 4천만원 이익에 2천만원 손해를 공제하면 2천만원 이익인데, 여기에 기본공제(2천만원)까지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나. 투자자가 개별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다. 투자자가 이용하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1인당 소득금액을 산정해 원천징수한다. 다만 손익통산을 적용해 환급이 필요하거나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경우, 누진세율 대상이 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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