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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폐교 임대료 감면…공유재산 사용료도 인하

2020-06-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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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폐교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2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결정했다.

폐교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료도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사용료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는 최대 9억1천8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교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23일 시·도교육감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시행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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