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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출신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키로...유착행위 예방 차원

2020-06-30 17:57

정부가 공무원 출신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공직 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이 유착해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등 비위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직퇴임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가 55%에 달하지만 이들을 감시할 수단이 부족했다.

이런 가운데 공직퇴임 관세사가 현직 공무원과의 연고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공직퇴임관세사 근무)이 이를 이용해 사건 해결 등을 제안한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공직퇴임 관세사는 관세사로 등록할 때 '공직퇴임 관세사'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업무실적 내역서는 업무내용별로 구분해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 인적사항, 징계사유에 더해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사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된다.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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