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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법 추진

2020-07-01 20:23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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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택 마련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다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시가 5억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선으로 규모도 적지 않다. 게다가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선다.


김상훈 의원은"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서민의 내집 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다."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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