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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2020-07-03 13:42
연합뉴스.jpg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살 청년이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천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저축계좌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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