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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경주시청 감독·여자 선배 영구제명

2020-07-06 23:16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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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협회는 총 6명의 추가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8명의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가 있었다. 한 명은 국외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진술을 거부해 6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감독, 여자 선배, 남자 선배 순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7시간의 긴 회의 끝에 스포츠공정위는 3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오면 "수사 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일 때는 처벌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과거에는 일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뒤, 수사 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확정하곤 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에 꽤 많은 증거가 담긴 터라 스포츠공정위 당일에 징계 수위를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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