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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 피켓 시위 벌인 60대 벌금형

2020-07-07 15:49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6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총선 나흘 전인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쯤부터 30분 동안 대구 북구갑 양금희 후보자 선거사무소 건물 앞에서 '양금희 후보 공천뇌물 의혹 즉각 해명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가로 60㎝, 세로 90㎝ 크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의 자질과 정직성 등 공직 적격성에 대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을 가중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광고물이 게시된 시간이 30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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