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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농림어업인 등 지원 위한 비과세 혜택 연장 법안 발의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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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에게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농림어업인 등이 국내외에서 구매하는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소득 보전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림어업민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 혜택은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폐지로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이 이탈하게 되면, 조합 경영의 위축은 물론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지난해 세금감면 혜택이 1조 1천503억원에 달하는 등 농어촌 가구에 큰 혜택이 됐지만 폐지될 경우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모두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지역 가구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절감 그리고 조합원의 예탁·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농어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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