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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4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0-07-15 17:07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1시 3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B(43)씨가 사는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반드시 죽여 버린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법에서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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