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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산물도매시장 '대구종합수산' 일부점포 30일 단전조치...긴장감 고조

2020-07-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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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30일 오후 6시부터 대구시 북구 대구수산물도매시장 내 대구종합수산 매장 등에 대한 단전조치를 예고했지만, 단전을 하루 앞둔 매장 수조에는 광어 등이 그대로 있다.

"수조 속 물고기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대구시 북구 매천동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주>대구종합수산에서 14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임모(49)씨는 대구시의 '단전' 예고 조치에 앞길이 막막하다. 대구시가 시장 도매인 불법 운영을 근거로 30일 오후 6시부터 대구종합수산이 운영하는 시장 수산동 1층 매장(1천800㎡)과 냉동창고 2곳(900여㎡)의 전기를 끊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기가 끊기면 임씨의 수조에 있는 수십 마리에 킹크랩과 가리비들은 온도 차이로 인해 하루를 못 버티고 폐사한다. 임씨는 "수조의 물고기와 냉장고의 선어들의 가격만 3천만 원에 육박한다. 너무 막막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고 호소했다.


29일 오전에 찾은 대구종합수산 운영 시장 수산동 1층 19개 매장 중 7개 매장이 단전조치 예고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철거한 매장 곳곳에는 깨진 유리창과 대구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시장 도매인 제도'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장 도매인 제도는 이전의 '도매시장 법인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기존의 중도매인을 없애고 도매인이 시장 전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유통과정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장 도매인 제도에 따라 기존의 중도매인이 시장의 직원으로 고용되면서 생긴 암묵적 관행이다. 이전까지는 중도매인이었던 상인들이 도매시장법인에 법인세, 시장사용료, 기타 운영비 등을 납부해 왔다. 하지만 시장 도매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분이 직원으로 바뀐 상인들이 기존 방식대로 시장 운영비를 관리사무실에 납부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종합수산의 시장 도매인 지정 기간 동안 영업장 직원들에게 운영비를 받는 등의 위반 조치를 3회 적발하고 조례에 따라 2018년 12월21일자로 재지정 불가판정을 내렸다. 대구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 3곳 가운데 대구종합수산은 2018년 재지정에서 탈락한 것이다. 시는 대구종합수산이 재지정 불가 결정에도 영업을 계속하자, 지난 20일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인과 상인 등의 강한 저항으로 대집행이 중단돼 단수 조치에 이어 단전 조치까지 내리게 된 것.


상인들은 시장 도매인의 잘못된 운영으로 일어난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10여 년간 한자리에서 영업한 상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훈종 대구종합수산시장 대표이사는 "아직 고등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 2건 있고 늦어도 9월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공문을 보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최악의 사태를 막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구종합수산은 재지정 불가 판정 이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1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시장도매인 재지정불가처분 취소와 공유재산 원상회복 계고처분 취소 2건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10여 년간의 시간을 줬다. 시장 도매인의 주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인 만큼 공영 도매시장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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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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