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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여론조사,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최대 4회만 허용' 법안 발의

2020-08-02 17:47

의정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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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이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분별한 선거여론조사 및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한해 실시횟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지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함으로써 본 선거일과의 간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후보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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