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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순항 '3대 난제' 극복에 달렸다

2020-08-02 22:30

지역민간 갈등 조기봉합,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및 절차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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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완공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접근성과 다양한 기업 및 산업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있다.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지역민간 갈등 조기봉합,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및 절차 간소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등 3가지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인 2017년 2월부터 불거져 최근까지 지속된 의성군-군의군, 경북도-군위군 간 갈등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오해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의성·군위군의 공항 이전사업지 (공동후보지 사업비 8조8천800억원) 면적이 각각 절반씩 양분돼 있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까지 결부된 사안이라서 조기갈등 봉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한발짝도 내딛지 못할 수 있다. 국방부를 비롯해 대구경북 4개 지자체가 갈등관리 태스크 포스(TF)구성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공동후보지 특성상 군위·의성 양 지자체 간 각종 공사관련 인·허가사항, 주민 보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 극적 합의에 반발하는 이들이 인·허가 행정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관련 지자체 실무진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일각에선 국방부의 사과가 지역민 갈등봉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북도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시간 척을 졌던 군위군의 마음을 더 어루만지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일부 의성군민의 상심도 달래줘야하는 상황이다. 


대구경북민의 단결된 힘으로 국가적 지원도 이끌어내야 한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근거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부대 양여는 민간사업자가 선(先) 투자를 통해 이전부지에 신공항을 먼저 짓는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대구시가 미리 세팅해 놓은 K2종전 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표면적으론 지자체 역량으로 모든 사업비를 마련하는 구조지만, K2 부지가치 규모(9조 2천700억원)와 장기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 리스크가 곳곳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실제 공사를 할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인 LH등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나서야 굴지의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다. 민간기업 참여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보증과 공기업의 참여 독려가 요구된다. 


K2에 주둔한 미군시설 (기밀사항)이전도 속도감있게 진행돼야 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SOFA협정에 따라 단시일내 협의를 마쳐야 한다. 


지역 공항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K2는 대구경북 영공을 방위하는 게 아니라 국가방위를 위한 시설이기때문에 정부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팔짱만 끼지 말고, 적극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제정된 군공항이전 특별법도 손봐야 한다. K2부지의 원활할 개발 및 인근 신도시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의성,군위지역의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권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공항 전문가들은 사업비가 모자라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특별법에 둬야 한다고 본다. K2부지 개발가치를 높이려면 종전부지에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미리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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