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803010000187

영남일보TV

마스크 10만장 판매하고 신고하지 않은 3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0-08-03 11:02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마스크 10만장을 같은 날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33)씨는 지난 2월 25일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마스크 10만장을 2억4천만원(1장당 2천400원) 상당에 구입해, B씨에게 4만장을 1억원에, C씨에게 6만장을 1억5천만원에 각각 판매하고, 다음 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서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인 마스크 가격 폭등과 품귀 사태가 발생하자 마스크 공급업자와 매입자를 연결해주는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면서 매매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