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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청 신설 추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0-08-06 15:28
김석기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5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750만 명에 육박하지만, 관련 정책 및 집행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이로인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업무와 재외동포정책 등을 관장하는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 기관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차장 1명, 외무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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