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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전월세전환율 대폭 인하 추진...법정최고이자율 인하 법안도 다수 발의

2020-08-10

정부여당이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한 법안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상당수 발의됐다.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관련, 범여권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 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기준금리 0.5%를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은 1%로 묶이게 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전환율이 매년 1월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 평균 대출금리는 연 2%대에 머물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법 개정보다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직접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험법 제7조의 2는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율은 3.5%여서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0.5%에 3.5%를 더해 4.0%로 운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법무부와 전환율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최고한도'를 규정한 뒤 대통령령에서 '연 24%'로 정하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고한도인 연 25%를 연 10%로 낮추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최고한도를 연 10%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최고한도를 연 22.5%로,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연 20%로 각각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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