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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2020-08-11

 

양금희.jpg
통합당 양금희 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2018년)로, 10년 전 54.8%(2008년)와 비교했을 때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30-50클럽) 독일(74.4%), 영국(73.6%), 일본(71.3%), 프랑스(68.5%), 미국(68.2%), 이탈리아(56.2%)와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7년 183만1천명, 2018년 184만7천명, 2019년 169만9천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 이다. 또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OECD 평균인 6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5.2%로 최하위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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