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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없어야 불만 없다

2020-09-08

정부·여당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단지 1차 지급 때 든 14조 원에 이어 7조 원의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국가의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개연성이 크다. 이런 여러 문제점에 더하여 정부가 이번 선별지급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정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여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선별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의 원망과 분노를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 할지 고뇌해야 하며, 그로 인한 국민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거론되는 지급대상은 학습지 교사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고용취약계층과 매출이 줄어든 노래방, 뷔페, 피시방 등의 소상공인, 기타 단계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업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기준 입증과정에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지원대상이 됨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는 대도시 홀몸어르신과 일부 농촌지역 노인 가구에선 신청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뒤늦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을 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계속된 장마로 낙과 피해 등을 입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침체로 이미 문을 닫거나 임시 또는 영구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정부는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정할 때 형평성을 잃거나 사각지대를 놓치면 계층 간 편 가르기 등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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