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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상복합 용적률 제한 조례 시행시기와 적용범위 재검토

2020-09-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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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중구청 3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중구청 제공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해당 조례의 시행시기와 적용범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주상복합 건축사업을 통한 도심정비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근 활성화되기 시작한 주택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영남일보 9월11일자 1면 보도).

특히 중구의 경우 도심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상업지역이어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전통시장 등의 재정비도 지체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재 조례 개정안의 시행시기와 적용범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 중이다. 갑자기 조례가 시행되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정비사업이 취소돼 각종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오는 18일 학계와 건축사협회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를 열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를 유지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통상 600~700%가 적용되던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이 400%까지 낮아지면서 주상복합 건축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 통과에 앞서 16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윈회(이하 규개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 제한 조례 개정안 심사도 이뤄진다. 규개위의 규제심사는 의회에 조례 등을 상정하기 전 진행되는 사전 행정절차로 특정 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 판단이 이뤄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회가 규개위의 판단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규개위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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