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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A의원 업무상 횡령 혐의 검찰 송치…법인카드 부정사용 혐의

2020-09-18

경북 구미시의원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영남일보 5월1일자 9면 보도)과 관련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해당 시의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경찰서는 17일 구미시의회 A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신에게 제공된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시의원 의정활동 중 하나로 특위위원장에게는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가 정해진 법인카드가 제공된다. 법인카드는 특위 활동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A시의원은 특위 활동과 관련 없는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사비가 1만원 정도에 불과한 식당에서 한 번에 20만~30만원씩 선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체적인 부정 결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시의원이 수백만원을 부정하게 결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지난 4월 말 기자와 통화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원래그런 것 아니겠느냐. 매일 결제하는 것도 귀찮고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일부 선결제한 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시의원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이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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