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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전동킥보드 안전 비상...12월 규제 완화에 우려 증폭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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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늦게 동구 신천동의 한 도로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공유 킥보드를 타면서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위). 18일 낮에는 한 시민이 공유 킥보드로 중구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지난 14일 밤 9시30분쯤 동구 대구신세계백화점 앞 도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채 위태로운 주행을 하고 있었다. 한 명씩 타야 하는 킥보드에 두 명이 탑승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심지어 한 학생은 달리는 친구의 킥보드에 매달리기도 했다. 바로 옆에는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으나 정작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최근 대구에 공유 전동킥보드 보급이 급속히 이뤄지면서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과 인원에 아찔한 주행 예사
작년 사고 447건…매년 95% ↑
대구 공유 업체 4곳 1050여대

연말부턴 자전거도로도 주행
면허없이 13세이상 이용 가능
市, 전용路·교육 등 대책 고심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에 진출한 공유 킥보드 업체는 4곳이다. 이들이 운영 중인 킥보드 수는 1천50여 대다. 올해 하반기 들어 공유 킥보드 업체가 운영을 시작했는데, 불과 2개월여 만에 1천대를 넘어선 것이다.

공유 킥보드의 이용 방법은 간편하다. 전용 앱을 설치하고 신용·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QR코드를 이용해 킥보드의 잠금장치를 풀면 곧바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 결제된다. 공유 킥보드는 진입장벽이 낮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안전이다. 실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연평균 9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 연말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일반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향후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도 전용도로 마련, 안전신고, 운전자 교육 등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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