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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자도 추가로 의무보험 가입해야

2020-09-21

이른바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맹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추가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그 혼혈종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 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의무보험이 도입되면 임의 보험은 의무보험 배상 한도까지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사로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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