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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구도시계획조례 개정 관계없이 대구점 매각한다"

2020-09-23 16:41
대구점.jpeg
홈플러스 대구점(영남일보 DB)
홈플러스가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상관없이 대구점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23일 "코로 나19 사태, 대형마트 유통규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만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구시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물 용적률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매각이 힘들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대구점 자산유동화는 조례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한다. 개발사가 반드시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업체를 모집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사내 공개 메시지, 노조 집행부 면담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약속했음에도 노조는 '회사 말은 못 믿겠다', '매각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다른 직원, 회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폐점해도 전국에 점포가 있어 고용유지가 가능하다지만, 대부분 주부인데 다른 동네로 가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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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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