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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가 국회의원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2020-09-28

박덕흠(전 국민의힘)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통해 수백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환노위로 상임위를 옮겼는데도 피감기관 관급공사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내외 압박에 못 이겨 최근 자진 탈당했다.

비단 이해충돌 문제는 박 의원뿐만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의원 당선 전인 지난 4월까지 삼성그룹에 관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막후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력(前歷)에도 불구하고 금융 분야를 다루는 정무위에 소속돼 있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경우 남북경협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해충돌 논란을 없애려면 국회의원 스스로 이해충돌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피하면 된다. 현실은 도덕성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여야 모두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의원들을 내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출했다. 하지만 2년 뒤 19대 국회에서 원안의 핵심조항인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쏙 뺀 채 청탁금지법(김영란법)만 제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20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채 폐지됐고, 지난 6월 다시 상정된 상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나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는 변한 게 없다. 건설업자인지 금융브로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버젓이 활동 중인 것이 그 방증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격이다. 그렇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21대 국회는 만사 제쳐 놓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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