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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 안동 숙박업소 변사 사건 살해된 정황 나와"…경찰, 40대 동거인 구속

2020-09-28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살인사건임을 밝혀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7일 함께 생활하던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8시17분쯤 안동시 동부동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B(55)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30여 년간을 술에 의지해 살아온 터라 단순 변사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신고 시점을 전후로 숙박업소 CCTV 영상에서 B씨가 뛰어나오며 A씨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것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때부터 '폭행에 의한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한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던 가족들을 설득해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알코올이 아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장 파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살인사건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씨가 총 4차례에 걸쳐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까지 함께 객실에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B씨는 멀쩡했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2년 전쯤 우연히 숨진 B씨와 만나 지금까지 그의 카드 등을 쓰며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엔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 등도 함께 사용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6시간여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CCTV에 폭행 장면도 있었지만, B씨가 계단을 오르다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다. 이 같은 정황만 보더라도 부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다. 부검결과 정황상 의심을 품을 만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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