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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취약계층 위한 '전력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실제 혜택은 2.2% 불과"

2020-09-28 17:43
구자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할인 혜택 대부분이 일반 가구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력 사용량 월 200kWh 가구에 대해 전기료를 최고 월 4천원 할인해주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을)이 28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제 제도 전체 적용을 받은 가구 중 사회적 배려 계층은 연평균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제 적용 가구의 90% 이상이 일반 가구였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다 보니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회 배려계층보다는 1인 가구나 일반 가구가 수혜를 받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공제로 인한 할인 금액은 연간 4천억원 규모에 달해 한전에도 부담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전 내부에서도 소득과 관계없이 1~2인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현행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 보완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지난해 11월30일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편안 마련을 미루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주장이다.

구 의원은 "한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을 미루고만 있다"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공제 제도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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