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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수능은 예정대로"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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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오는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 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하되, 사전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험실 방역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실 1곳당 배치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줄이고 , 모든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시험장은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운영한다. 시험장 마다 5곳 내외의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도 확보될 예정이다. 확진자를 위해선 병원·생활치료시설 내에 시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험장과 관리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일반시험실은 2만5천318곳으로 지난해보다 20.6%(4천318곳) 늘어나고, 별도시험실 7천855곳, 격리자 시험실 759곳도 신설한다. 시험감독, 방역 등 관리 인력은 12만9천33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0.7%(3만410명)가 늘어난다. 이는 2010학년도 신종플루 당시 수능 대책보다 강화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수시모집 대학별 평가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학별 평가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수능과 달리 대학별 평가에선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울, 경인,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진 별도 고사장에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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