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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자발찌 훼손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성범죄자 경북 58명, 대구 47명

2020-10-18 12:35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자발찌 훼손 등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총 7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지방경찰청 관할은 58명으로 전국에서 셋째, 대구지방경찰청 관할은 47명으로 여섯째로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법'(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로 모두 145명이었다. 이 관할지역엔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 머물게 되는 안산도 포함돼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에 이어 서울이 99명, 경북 58명, 부산 57명, 전남 50명, 대구 47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강원 30명, 경기북부 27명, 전북 26명, 인천 23명, 울산 21명 순으로 드러났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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