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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창완<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112는 절박한 국민의 비상벨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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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일은 '112의 날'이다. 경찰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랜선)으로 '112의 날 행사'를 열어 전국의 112요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소방서 등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도 참여해 112 주요 사업인 '차세대 112시스템'과 '순찰차 캠' 시연회도 가질 계획이다.


112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일까. 112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는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경찰이 112신고를 받으면 112신고 총력대응 시스템으로 신고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가 출동하고 더 필요할 경우 지원 순찰차와 형사차량, 교통차량 등 112총력대응을 한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12 허위신고와 악성 민원전화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정된 경찰력을 낭비하고, 정작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최근 3년간 구미경찰서에 허위신고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모두 86명이다. 2018년 33명, 지난해 32명, 올해는 현재까지 21명이다. 지속적인 처벌과 홍보를 통해 허위신고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달 2~3명 정도는 허위신고를 하고 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수십 통씩 112로 신고를 해 112신고센터 접수 요원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달 8일 밤 술에 취한 46세 남성이 "깡패한테 맞았다"며 무려 31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적이 있다.
 

112 허위신고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는 경법죄처벌법 제3조(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과료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지난 6월 9일에는 38세 남성이 "10시간 내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구미경찰서 책임"이라며 5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해 합의금 3천만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무고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112는 범죄피해자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쉽게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허위신고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로 인해 불필요하게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급 경찰서는 긴급 신고의 발목을 잡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장난신고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창완<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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