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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권상대(대구 동구의회 부의장)...21대 국회에 바란다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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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정해진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권이라는 통치 권력에 의하여 통치되는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거대한 통치 권력을 지역마다 특색에 맞도록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놓은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안을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고대사회부터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통치체제는 많은 발전과 변천을 거듭해왔다. 고대국가 시대의 통치체제는 중앙집권적인 전제군주제였고, 중세봉건 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민주통치체제로 발전하였다. 21세기 중추적 국가 산업이 정보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국가 통치체제도 중앙 집권체제 체제에서 지방분권 통치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미래학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 빗은 정보화 산업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국가 통치제도는 지방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 형태나 경제활동이 노동(사람) 중심에서 정보(컴퓨터)에 의존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산업화시대에 걸맞은 통치제도는 지방분권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일어나는 현안(정보)이 같은 시각 지방 어디에서도 모두 알 수 있으므로 지방 주민이 중앙 통치 권력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현안을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욕망이 분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1991년부터 다시 지방의회 선거가 실행된 이후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형식만 지방자치이지 실질적 지방자치는 지금도 완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의 지방자치 4권 가운데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이 이양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지방정부라고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업무는 중앙정부가 위임해주는 위임사무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 4권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지방재정권이다.


한편 완벽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 제91조 제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직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방의회의 사무처나 사무국의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전부 위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제를 훈련해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불신하지 말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통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방분권의 완성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하다. 제21대 국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길 바란다.
권상대<대구 동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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